실제 북한 서울사주잘보는곳 형법 제295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 정상이 쉽지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 4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북한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2조에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불어나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히 환경이 약해 본인의 미래를 본인 홀로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평성시의 한 6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경우에는 주로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그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안정되곤 완료한다”며 “이 때문에이해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러해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끝낸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